[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수탁부동산이 수탁자의 공동상속인들 중 한 사람에게 양도되고 그 양도행위 후 수탁자가 사망하여 양수인이 상속지분에 관하여 수탁자를 포괄승계한 경우, 양수인인 상속인이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신탁자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제390조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다카507 판결 (공1985, 1327)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공2010상, 1001)
대구서씨 첨추공파 운봉공 소종중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 5점에 대하여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적어도 이 사건 제1심변론종결일 현재에는 원고 종중의 실체가 존재하고, 2007. 3. 25.자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면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다음, ② 늦어도 1977년경에는 원고 종중과 소외 2, 1 및 피고 6 등 사이에 구계리 산 4-1 임야 및 산 4-14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였으며, ③ 소외 1이 2006. 5. 22. 원고 종중에게 서운리 산 30-1 임야에 관한 자신 소유 지분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중총회 소집, 명의신탁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및 이유 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받은 자가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때에는 수탁자가 다시 그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비로소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다카507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탁부동산이 수탁자의 공동상속인들 중 한 사람에게 양도되고 그 양도행위 후 수탁자가 사망하여 양수인이 상속지분에 관하여 수탁자를 포괄승계하였다면 이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신탁재산의 일부를 회복한 경우와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인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신탁자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7에게 원고 종중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위 피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7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관계 소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이 부분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