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374 | 양도 | 1991-05-22
재산01254-1374 (1991.05.22)
양도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509, 1989.09.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3509, 1989.09.22
소득세법 제96조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107조의(분납)조항에 동법 제96조의 양도소득에 관하여서도 적용될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양도소득세에는 분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문의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107조의2 및 동 시행령 제153조의2 (분납)조항은 토지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세법 제96조)에 있어서도 적용될수 있는지요(분납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나.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있어서도 분납혜택을 받을수 있다면 법 제95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가 납기로 사료되는데 그 납기(다음달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분납(시행령 제153조의2 대로)할 수 있다는 뜻인지요
다. 분납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공금리 상당액을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등 그 납세자에게 별도의 부담이 가하여 지는것 인지요
라.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77조의 2(분납의 신청)에는 토지등 양도 소득세에 관한 분납신청 서식이 명시되어 있기 않은데... 양도 소득세의 경우에는 “분납신청서”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분납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