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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2 2014고정6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1. 17:5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3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