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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8.14 2019가단20313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동시 B 토지, C 토지, D 토지, E 토지의 소유자이다.

위 토지들은 F의 계획홍수위선에서 모두 100m 이내에 있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고 한다) 제43조 제1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댐건설법 제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위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안동시장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댐건설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별표 6에 따라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서 원고의 토지에 대하여 농로를 개설해 줄 법률상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 법령을 위반한 채 농로를 개설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민법 제751조에 따라 재산적 손해 7,814,710원, 위자료 2,000만원, 합계 27,814,710원과 농로를 개설할 때까지 월 993,38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댐건설법 제43조 제1항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댐건설법 시행령 제41조는 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 계획의 내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댐건설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별표 6은 위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득증대사업으로서 농로 관련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은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계획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