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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1.21 2019가합50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장흥군 C 지상에 위치한 건물 1층 및 2층(건물 내부 1층과 2층 사이에는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내리는 용도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에서 ‘D’이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계단을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단은 중간 부분에 성인 보통 걸음걸이로 서너 걸음 정도 되는 크기의 계단참이 있고,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계단참으로 이어지는 계단 부분은 11개의 단(이하 이 부분을 1차 계단이라 한다), 계단참에서 이 사건 건물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부분은 12개의 단(이하 이 부분을 2차 계단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려면 1차 계단을 내려와 마주하게 되는 계단참에서 서너 걸음 걸어 오른 쪽으로 180˚회전하여 방향을 바꾼 다음 2차 계단을 내려와야 한다.

다. 피고는 2018. 3. 9.경 자신이 근무하는 E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 들러 1층에서 이 사건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갔다가, 같은 날 21:51경 이 사건 계단을 이용하여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중 1차 계단을 지나 계단참에서 2차 계단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단 부분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이로 인해 경추부 상해를 입었다

(위 사고의 전 과정은 별지 기재 사고의 내용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강진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계단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하는 안전성을 갖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