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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5.17. 2017무552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무552 집행정지

재항고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결정일

2017. 5. 17.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결정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조, 제4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