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03.28 2018다293954

사해신탁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신탁계약을 2,974,386,53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 판단에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 방법 및 가액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원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3.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관하여 본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참가신청을 하였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실질에 있어서 소송제기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 상고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3682, 51309 판결 등 참조),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에 제기한 경우도 동일하므로(대법원 2011. 4. 28.자 2011므298, 304 판결 참조),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고, 독립당사자참가비용은 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