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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1555 판결

[보증채무금][공2001.5.15.(130),979]

판시사항

[1]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의 내용으로서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지연함으로써 채권보전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신용보증약관의 취지

판결요지

[1]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그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의 내용으로서 상대방의 법률상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지연함으로써 채권보전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보증약관은, 피보험자가 신용보증사고의 통지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채권보전조치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피보험자가 통지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언제나 보험자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비록 보험자가 통지기한 만료일까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통지를 받은 후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광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 기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공제대리대출금 2억 원, 일반자금대출금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각 변제기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신용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피고의 항변, 즉 원고가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지연함으로써 원심판결 별지 제1, 6 내지 9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채권보전에 장애를 초래하였으므로 신용보증약관상의 면책기준에 따라 보증채무가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는, 원고는 신용보증사고 발생일인 1997. 4. 6.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원고가 위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때에는 피고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그 면책범위는 채권자에게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원고의 신용보증사고 통지지연으로 인하여 피고가 별지 제1, 6 내지 9 부동산에 대한 채권보전에 장애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제1 부동산은 1997. 12. 12.에, 별지 제6 내지 9 기재 부동산은 1997. 12. 6.에 각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지만, 원고가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한 날은 1997. 11. 25.이고, 피고는 통지를 받은 후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소외인 소유의 별지 제4 부동산에 대하여 1997년 12월초경 가압류신청을 하고, 12월 2일 가압류결정을 받아, 12월 4일 가압류 기입등기를 경료한 바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신용보증사고통지를 지연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는 스스로 장애대상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기입등기까지 경료받은 1997. 12. 4.경까지는 충분히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별지 제1, 6 내지 9 부동산에 대한 채권보전에 장애를 받은 것은 원고의 신용보증사고 통지지연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2.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그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의 내용으로서 상대방의 법률상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에서 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을 이루는 신용보증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보아, 원고가 신용보증사고의 통지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고의 채권보전조치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원고가 통지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언제나 피고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비록 피고가 통지기한 만료일까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통지를 받은 후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7. 11. 25. 원고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4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1997. 12. 4. 가압류기입등기까지 경료된 바 있으며, 이 사건 별지 제1, 6 내지 9 부동산은 별지 제4 부동산과 함께 피고가 미리 조사해 두었던 신용조사서상에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으로 기재해 두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만약 피고가 통지를 받은 후 바로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에 착수하였더라면 적어도 1997. 12. 4.까지는 채권보전조치를 모두 마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별지 제1, 6 내지 9 부동산에 대하여는 1998. 3. 7.에 이르러서야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에 있어 그 사이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결국 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점만을 들어 피고의 면책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별지 제1, 6 내지 9 부동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에 장애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면책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수긍이 가고, 원심의 판단에 신용보증약관상의 면책조항에 관한 해석 및 귀책사유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11.16.선고 99나8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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