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6. 28.경 설립되어 2012. 9. 18.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하여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① 무면허 판매업자인 B, C에게 3억 3,200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무면허 소매상 4개 업체에 총 4,800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② 주식회사 D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경영해 주세법상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 전업규정을 위반함 ③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82,076,97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고, 44,809,0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위장) 발급함 ④ 주류제조사(주식회사 페르노리카코리아)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164,540,773원(이하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출에서 누락함
나. 피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5. 10. 8.부터 2016. 1. 15.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피고 금정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 금정세무서장은 위 통보에 따라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매출누락 및 위장매출이 있다고 보아, ㉠ 2016. 3. 9. 별지1 ‘법인세 부과내역표’ 중 ‘부과처분’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경정ㆍ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2016. 3. 10. 별지2 ‘부가가치세 부과내역표’ 중 ‘부과처분’ 부분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피고 부산국세청장은 2016. 3. 2. 위와 같은 원고의 매출누락액에 상응하여 별지3 ‘소득금액변동통지표’ 중 ‘부과처분’ 부분 기재 각 금원을 원고 대표자 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