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1 2013고정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02: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C와 그 일행이 피고인의 일행과 어깨를 부딪쳐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핸드폰이 부서졌다는 내용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C의 일행인 피해자 D(18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다가오자 피고인의 일행인 E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E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