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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3 2014노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5%로 그다지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의 장애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1행부터 제4행 사이에 설시된 피고인의 범죄전력 부분을 "피고인은 2012. 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