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피고가 2019. 4.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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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8. 8. 14. 충남 태안군 C, D에서, 원고 주식회사 B은 2018. 9. 19. 충남 태안군 E에서 태양광발전사업(설비용량 각 899.91KW, 공급전압 22,900V, 주파수 60Hz,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각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 A은 충남 태안군 C 염전 14,859㎡, D 잡종지 727㎡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B은 충남 태안군 E 염전 14,860㎡ 중 13,830㎡(이하 위 3필지의 신청면적 합계 29,416㎡를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8. 12.경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9. 2.경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협의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 등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30.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각 불허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4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 미충족 개발행위허가 기준 검토(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 기준 검토결과 검토분야 허가기준 주변지역과의 관계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사업신청지 주변은 F을 비롯한 G과 반경 400m내 5가구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으로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