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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56495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08,377원과 그 중 24,112,045원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