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59]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가 모법인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2호 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면 개발사업완료시점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때를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 같은법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이외에 그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을 마친 후 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면 그 착공시기가 바로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가 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는 모법의 위임 없이 개발사업완료시점에 관하여 모법에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현대그룹 제3직장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면 개발사업완료시점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때를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5조 , 같은법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 〔별표 1〕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이외에 그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을 마친 후 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면 그 착공시기가 바로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가 된다고 할 것이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는 모법의 위임 없이 개발사업완료시점에 관하여 모법에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4. 3. 22. 선고 93누7495 전원합의체 판결 , 1994. 5. 24. 선고 93누85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아파트)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시행하였는데 법의 시행일인 1990. 1. 1. 무렵에는 위 아파트의 골조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원고가 시행한 위 대지조성사업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그 목적용도로의 사용을 개시함으로써 완료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사업시행이 완료된 개발사업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