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27 2016가단124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12,07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12,07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