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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3182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2015. 12.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토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회사 대표이사 F은 원고 B의 동생이다.

피고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알미늄 압출형재 및 샤시제작 판매업, 금속압연 및 신선업, 합성수지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B 소유의 충남 금산군 G 임야 303,15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를 원하였다.

다. 원고 B,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F, 피고 회사 대표이사 H은 2005년 3월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보증인으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야를 거래하면서 다음과 같이 상호 약정한다.

1.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면서 원고 회사는 인ㆍ허가 및 민원발생 건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최대한 협조한다.

2. 이 사건 임야의 신속계약 및 매매가격 책정에 협조한 원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후속조치로 토목공사를 토건업체의 합리적인 평균가격으로 원고 회사에 발주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공사 관련 타사 발주 등)는 이 사건 임야의 인하가격인 평당 1,000원에 상당하는 금액 9,000만 원을 원고 B과 원고 회사에게 바로 반환하도록 하며 그것에 대한 불이행시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원고

B은 2005. 5. 19. 이 사건 임야를 피고 회사, 주식회사 I, J, K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를 비롯한 위 매수인들은 2005. 5.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회사를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