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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3 2014고합3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15:10경 부천시 원미구 C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김치를 얻는다는 명분으로 집에 들어간 후,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 쥔 다음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믿고 호의를 베푸는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