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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13. 선고 2012누1285 판결

선의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당초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1구합1472 (2012.11.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117 (2011.06.13)

제목

선의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당초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점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춘천)2012누1285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주유소

피고, 피항소인

춘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2. 11. 2. 선고 2011구합1472 판결

변론종결

2013. 10. 30.

판결선고

2013. 11.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 ・ 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주유소협회 및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제1심의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