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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12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B 대 31788.4㎡ 중 31788.4분의 37.6438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