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가 2012. 10.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6,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고 서울 광진구 C에 위치한 피고의 치과병원 121㎡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갑 1)을 체결하고, 2012. 12. 5.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합의된 공사대금 6,250만 원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한편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갑 1)의 내용 중 관련 부분은아래와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조 제1항: 원고는 공사착수 전 피고에게 견적서 및 상세내역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제1항: 공사진행 중 또는 공사완료 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원고는 이에 응할 수 있으며, 피고는 본 변경 및 조정에 따르는 추가경비를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공사완료 후 공사변경은 별도 계약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잔금 지급시 정산한다.
미미한 변경 외 계약전 추가가 예상되지 않을 시 총공사비 변경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 시공 중 피고의 요구에 따라 추가 및 변경공사를 함으로써 공사비가 49,094,000원(그 내역은 갑 5의 기재와 같다) 만큼 추가로 지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 및 변경공사비 합계 49,09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추가 및 변경공사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추가 및 변경공사를 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1~25(각 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