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5. 이 법원 B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나. 피고는 2013. 9. 1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0,000원에 차임 월 500,000원으로 임차하였다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배당기일인 2014. 4. 25.에 피고에게 1순위(소액임차인)로 10,000,000원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4. 2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통모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10,000,00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 2. 28. C을 대리하는 D(대표이사 E의 망형이자, 실질적 대표자인 F의 망제 G의 처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실제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이 사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