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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8140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영도구 C 대 72㎡ 지상 건물 전부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