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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누13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2.9.1.(687),699]

판시사항

가. 폐천, 폐도부지의 매도대금수입이 있는 경우와 수익자부담금의 부과

나. 복개하천상의 도로개설과 수익자 부담금 부과

판결요지

가. 도시계획사업시행자(광주 시장)가 도로일부개설 및 하천직강공사의 시행으로 새로운 도로를 설치함으로써 광주시 소유로 귀속된 폐천, 폐도 부지를 타에 양도하여 그 대금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나. 하천을 복개하여 그 지상에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은 광주시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소정의 수익자부담금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 도시계획법 제65조 나.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수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인 광주시장은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1977.8.31 소외인 외 3인과 사업비용은 공사준공 후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용도폐지가 되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폐천, 폐도부지를 준공 후 위 소외인 외 3인에게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대금을 선납받아 위 사업비용에 사용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위 소외인들로부터 그 대금 선납금으로 금 111,000,000원을 수령하여 위 사업비용에 지출하였고 준공 후 그 해 11월 말경 위 약정에 따라 폐천 폐도의 부지 198평 2홉을 감정가격 금 186,640,000원에 위 소외인들에게 매각처분하고 선납받은 위 금액을 공제한 잔액 금 75,640,000원을 더 수령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폐천, 폐도부지의 매각대금은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광주시의 소유로 귀속된 토지에 대한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받은 정도에 따라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는데 있는 수익자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귀속된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이 있다 하여도 이와는 별도로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니 이와 같은 견해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65조 제4항 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이 사건 부과 당시 시행되던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1966.5.21조례 제220호, 1978.9.19 조례 제342호로써 개정된 것) 제3조(부과대상 사업)에 의하면 수익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사업에 한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 사업으로서 1.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 또는 확장 2. 노면의 포장공사 3. 하수도 신설 또는 개량공사를 열거하고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은 광주시 도시계획사업인 중로 3류 1호선 가로 일부 개설 및 동개천 직강공사로서 광주시 계림동 389의4 지선을 사업시행지로 하는 길이 100미터 폭 12미터의 도로의 개설과 길이 100미터 폭 10미터의 동개천 복개를 그 공사의 개요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은 광주시의 위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이러한 견해에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을 수익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위 사업시행 후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 상승치를 포함한 금액보다 2배 이상 상승되었다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