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0.1.1.(623),12338]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이른바 중간판결이고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재심대상 판결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일
피고(재심피고) 1 외 2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직권으로 보건대,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상고심인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여 위 파기환송된 사건은 다시 원심에서 심리판결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중간판결로서 종국판결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이 사건 재심 소장에 의하면 재심원고(본소원고)는 당원이 1972.6.29 선고한 71다2162, 동 2163, 동 2164호 사건 판결 중 피고(재심피고) 1,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중의 피고(재심피고) 2, 피고(재심피고) 3에 대한 패소부분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데 있으나 위 재심대상인 위 당원판결 주문에 의하여 보면 재심원고가 재심을 구하는 위 사건의 피고(재심피고) 1와 망 소외인 소송수계인인 피고(재심피고) 2, 피고(재심피고) 3에 대한 원심(제2심)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원심으로 환송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파기환송된 부분 사건은 다시 항소심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이른바 중간판결이고,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재심대상판결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당원의 위 중간판결 부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로써 다른 사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