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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1 2020나2025206

약관 무효 확인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들은 1982. 12. 무렵부터 AH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가 회원제로 운영한 강원 평창군 AI 소재 AG콘도미니엄(이하 ‘AG콘도미니엄’이라 한다)의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였거나 ‘특별회원’으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2001년 무렵 AH로부터 AG콘도미니엄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AH은 AG콘도미니엄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들과 가입약정을 체결하면서 “AH은 별도로 정하는 이용관리규정에 의하여 연간 회비 및 콘도미니엄 일일 사용료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다.

AH은 1984. 11. 17.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AG콘도미니엄 이용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AG콘도미니엄을 운영하였고, 피고 또한 AG콘도미니엄 인수 이후 이에 따랐다.

피고는 AG콘도미니엄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이용관리규정 제6조(회원은 매년 당사가 정하는 연간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관리비는 콘도의 보수 및 비품의 교환, 소모품의 보완 등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며, 지정된 기일 내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콘도사용 및 할인혜택 등에 대해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회원들로부터 매년 연간 관리비 또는 연간 이용료를 지급받아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8호증,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용관리규정은 AH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제정한 약관인데, 이 사건 이용관리규정 제6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첫째, 관광진흥법 제20조 제3항은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