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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8:2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범어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승용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