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76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던

I 저축은행과 P으로 하여금 G 주식회사, 주식회사 K, 주식회사 M, 주식회사 R( 이하 각 ‘G’, ‘K’, ‘M’, ‘R '라고 한다) 의 금융투자상품을 인수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회사들 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고 한다) 상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 금융투자 중개업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1 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1 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1 심의 판단 요지 1 심은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이유로 피고인 A이 금융투자 업인 투자 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B 유한 회사( 이하 ‘B' 이라고 한다 )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A은 I 저축은행과 P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직원들 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각종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곧바로 자본시장 법상의 ‘ 투자 중개업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P은 2009. 2. 4. 금융위원 회로부터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았는바, 피고인 A으로서는 P을 통하여 적법하게 투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② I 저축은행은 여신 심의 위원회에서 대출 여부를 최종결정하며, 피고인 A은 위 여신 심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P에서도 최종적인 투자 여부의 결정은 리스크 관리위원회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