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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25 2017가합8731

석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1. 7.부터 2012. 7.까지 피고에게 석재를 공급한 사실, 이에 대한 미지급 석재대금이 200,743,21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743,2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0.경 미지급 석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경계석을 공급하여 위 대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의 석재대금 채권은 2015. 7.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민법 제163조 제6호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의 소멸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46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2. 7.까지 피고에게 석재를 판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17. 3.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 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2. 10. 이후가 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2015. 7. 3.경 채무를 승인하였고, 2015. 10. 15.경에도 채무를 갚겠다는 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하여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각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이 2012. 10. 이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