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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510646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3. 3. 8. 피고 B의 대리인이라고 행세하는 피고 C와 피고 B에게서 이 사건 주택 403호를 전세금 50,000,000원, 기간 2015. 3. 7.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계약에 따른 전세금반환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서 정당한 대리권을 받은 피고 C와 이 사건 주택 403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임대차계약은 2015. 3. 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403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세금 50,0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2) 판단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택 40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표현대리에 따른 전세금반환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는 이 사건 주택 403호를 소유하였다가 자녀들인 피고 B와 D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그 후로는 이를 관리하면서 관리비 및 수도세 등을 수금하면서 이 사건 주택 403호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대리권을 넘어 피고 C가 피고 B에게서 이 사건 주택 40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의 대리권까지 받았다고 원고가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 B는 표현대리에 따른 책임을 진다.

즉, 원고는 2009. 12.경 피고 B 및 D를 대리한 피고 C와 이 사건 주택 403호 옆에 있는 401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다가 더 넓은 곳으로 옮기려고 이 사건 주택 403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401호의 임대차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