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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26 2020가단2334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아들 F의 소유이던 거제시 G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2019. 1. 9. 이 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8. 10. 25. 자신의 아들인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지급기일은 2018. 11. 25.), 차임 월 100,000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2020. 6. 24. 실제 배당할 금액 375,121,821원 중 최우선소액임차인인 H에게 1순위로 15,000,000원,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360,121,82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0. 6. 3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0. 25. 아들인 F과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2. 31.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았던바,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자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임대차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