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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5가합68044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건물 인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1974. 7. 3.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에 취임하였다가 2008. 3.경 은퇴하였는데, 피고 목사로 재직하는 동안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2. 6. 15. 망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교회는 1982. 10. 14.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부동산등기부 및 건물대장상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이 모두 별지1 목록 기재 제1, 2항 각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현황감정(을 제3호증, 갑 제9호증)에 의하면 별지2 목록 기재 제2항 건물은 별지1 목록 기재 제3, 4항 각 토지 지상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현황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에 망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85. 6. 14. 별지2 목록 기재 제1항 건물 및 별지2 목록 기재 제2항 건물 중 제비동 1층 109.44㎡을 축조하여 기도원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6년경 위 건물 중 제비동 1층 109.44㎡를 220㎡로 확장하고 제비동 2층 70㎡를 증축함으로써 1996. 7. 31.경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였다.

다. 망인은 2004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F 수련원’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07. 12. 28. 미등기상태로 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2009. 2.경부터 ‘G학교’로 운영하였다. 라.

피고 교회는 2009. 3. 19.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교회가 소유권자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및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9. 9.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0나24642 판결), 2013. 12. 26. 상고심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1다90194 판결). 마.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