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141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도면표시 ㄴ, ㄷ, ㅂ, ㅅ, ㄴ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도면표시 ㄴ, ㄷ, ㅂ, ㅅ, ㄴ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