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8 2018고단2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경 서울 동대문구 B 상가 1동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과 사이에 ‘ ㈜C에서 진행하는 프 랜 차 이즈 사업에서 발생하는 교재공급에 관하여, D을 프 랜 차 이즈 교재 공급 지정업체로 공시하고, D은 ㈜C에 교재 선납대금 1억 5,000만 원을 납부하며, ㈜C 는 D에게 선납 내금의 60% 범위에서 소비자가격의 40%에 교재를 공급한다.

’ 라는 취지의 교재공급 지정업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2009. 3. 23. 경부터 2009. 4. 30.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재 선납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이 2009. 3. 경 이후부터 진행하던 위 프 랜 차 이즈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 매월 2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위 프 랜 차 이즈 사업의 공동사업자인 ㈜F( 당시 G 그룹의 자회사) 가 2009. 5. 경 위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하였고, 공동사업자인 ㈜F 의 철수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자로부터 2009. 10. 경 교재 공급 지정업체 계약 해제 및 교재 선납대금 반환을 요구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C 의 적자가 매월 2억 원 이상 누적되고 있었고,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교재 선납대금을 반환할 경우 회사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곧 주가가 오를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재 선납대금을 주식 인수대금으로 갈음하게 하고, 추가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11.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C 신주를 1 주당 2,000원에 구입해 라. ㈜H에서 2010. 4. 30.까지 ㈜C 지분 60%를 1 주당 5,880원으로 평가 하여 인수하기로 하였다.

지금 1 주당 2,000원에...< /e >< /e ><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