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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두389 판결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인출 등 서비스 제공 보조 용역은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12448 (2007.12.06)

제목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인출 등 서비스 제공 보조 용역은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금융자동화기기의 개발・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관리하면서 은행에게 현금인출・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보조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납・지급대행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0호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금융・보험용역에 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제1호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제1호 단서(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신설된 것이다)에서는 '수납・지급대행용역'을 제1항에 정한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용역은 금융자동화기기의 개발・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관리하면서 은행에게 은행이 본래 그 고객에게 제공하는 현금인출・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보조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납・지급대행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 및 은행업 관련 법령의 관계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납・지급대행용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납・지급대행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주위적 판단이 정당한 이상 가정적인 판단의 당부는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