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05나91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료법인 A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의료법인 A의 파산관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정식, 오동섭, 박춘기, 배재일
1. 의료법인 C (변경전 상호 : 의료법인 D)
2. 주식회사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김진국, 송영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2. 5. 30. 선고 2001가합996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3. 10. 24. 선고 2002나4787 판결
2006. 2. 24.
2006. 3. 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의료법인 C은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0. 6. 10. 접수 제246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E은 같은 등기소 2000. 8. 30. 접수 제348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을제4호증, 을제6호증, 을제9호증,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전라북도지사, 당원의 전라북도지사, 익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의료법인 A(설립 당시 명칭 : 의료법인 F, 이하 'A'이라 한다)은 1995. 7. 31. 전라북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의료법인이고,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2000. 2. 8. 의료법인 D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가 2002. 11. 19.경 그 명칭을 변경한 의료법인이다.
나. A은 1996. 4. 1.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으나, 1998. 6. 12.부터 2000. 6. 30.까지 4차례에 걸쳐 익산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였고, 익산세무서장은 A이 부가가치세 등 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료사업 등 사업영위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1999. 12. 31. A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다. A은 1996. 9. 13. G단체 등에게 동 재단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1998. 4. 2. 채권자 H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I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00. 6. 1. 피고 재단에게 낙찰되어, 2000. 6. 16.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0. 6. 10. 접수 제24629호로 그에 따른 피고 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다만 피고 재단은 위와 같이 낙찰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 의료법 제41조 제3항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마. 피고 재단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이래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J병원'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0. 7. 27.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2000.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0. 8. 30. 접수 제34815호로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바. 전라북도지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A의 기본재산이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피고 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목적재산이 모두 소멸되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2001. 2. 21. A에게 법인설립허가 취소통보를 하였다.
사. 결국 A은 2005. 1. 28.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A의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뿐이나 채무는 약 260억 원에 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A에게 환원된다 하더라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재단이 의료재단인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의료법 제41조 제3항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E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고 재단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각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첫째로, 법인설립허가의 취소로 청산중인 A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청산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부적법하며, 둘째로, A은 관할세무서에 의한 사업자등록 말소조치와 도지사에 의한 설립허가취소로 의료법인으로서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특히 피고 E은,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가사 피고 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별 판단
(1) 청산목적 범위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A은 전라북도지사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청산법인이 되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함에 그친다고 할 것이나, A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A의 기본재산이 전라북도지사의 허가 없이 피고 재단 명의로 이전되었고 이에 터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음을 이유로 각 그 등기의 말소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되찾기 위하여 제기한 A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청산중인 A의 목적 범위 내의 업무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의료법 제41조 제3항 위반과 신의칙
무릇 의료법 제41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A은 위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그 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등 A의 존속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 강제경매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3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주었어야 할 입장이었으며, A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이 A에게 회복된다 하더라도 수백억의 부채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A으로서는 더 이상 의료법인을 운영할 물적 인적 능력이 없었던 반면, 피고 재단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이래 위 건물에서 J병원을 운영해 오고 있는바, 이러한 제반사정과 함께 의료법 제41조 제3항의 입법취지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 의료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려는 데에 있음을 감안할 때, 비록 피고 재단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의료법 제41조 제3항 소정의 도지사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A이 더 이상 의료법인을 운영할 능력이 없음이 분명한 이상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박홍래
판사 이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