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1054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1층 전체 및 지층 전체)을,
나.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금전청구 부분은 1차 변론기일에서 취하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1층 전체 및 지층 전체)을,
나. 원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금전청구 부분은 1차 변론기일에서 취하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