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2016노3419 업무상과실치사
A
피고인
박순애(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사 B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2고단2305 판결
2017. 8. 14.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만직후 출혈이 지속되자 골반검사(내진)를 통하여 자궁경부 열상을 확인하고 적절한 봉합조치를 취했고, 피해자의 자궁내벽의 열상은 초음파 검사를 하더라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자궁내벽의 열상을 진단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과실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를 전원조치 결정할 당시 피해자의 활력증후 등이 안정된 상태여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조치한 것이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원심 판시와 같이 산후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양수색전증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고 양수색전증이 발생하는 경우 현대의 의학으로 거의 발생 예견이 힘들고 치료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 등을 설시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당심에서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과 원심 전문심리위원인 G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최성길
판사남기용
판사최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