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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가합549423

선거무효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9. 27. 실시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기독교 교단으로서 평신도,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를 회원으로 하는 종교단체인바, 피고의 의회는 총회와 그 하부조직인 연회, 지방회, 구역회, 당회로 조직되어 있고, 총회 감독회장은 피고의 대표자로서 행정을 총괄하는 최고임원이며, 연회별로는 최고임원인 연회감독이 해당 연회를 대표하면서 그 사업과 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9. 27.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C는 2,587표를 득표하여 차점자인 D(2,467표)보다 120표를 더 얻어 총회 감독회장(이하 ‘감독회장’이라고만 한다)으로 당선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소속 E연회 F교회의 부담임목사로서,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자이다. 라.

피고의 교리와 장정(이하 ‘이 사건 장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편 의회법 [37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⑬ 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연회 평신도 대표는 매년 그 지방회에 출석한 평신도 중에서 장로를 임명된 년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에는 권사를 임명된 년수에 따라 선출하되 다만 연회 실행부위원, 연회 남여청장년선교회교회학교연합회장 및 지방회 여선교회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의회법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에 따라 자격자가 없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회와 총회의 대표 각 15%는 여성으로 선출하며, 15%는 연령이 50세 미만인 이 중에서 선출한다.

2. 연회 평신도 대표는 해당 지방회에 소속한 현직 정회원 수와 동수로 한다.

3. 평신도 대표의 선출은 각 구역별 정회원 수와 교인 수를 참작하여 선출하되 그 선출 절차 일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