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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21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서 E마트를 운영하는 자, 피해자는 E마트에 쿠폰을 판매하고 쿠폰 금액에 해당하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업체인 F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4. 7. 17:5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쿠폰 금액에 해당하는 사은품을 약속일에 가져다주지 못하게 되어 이에 대해 협의를 하기 위해 위 E마트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누구를 뭘로 보는 거야, 이 새끼가 그렇게 얘기를 못 알아들어, 이거 사기꾼이야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위 마트 종업원 G가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직원 G의 관계에 비추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그 당시 피고인의 처나 피고인의 직원 G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