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437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초순. 22: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 창고에서 그곳 유리문을 나무로 깨트리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폐 동파이프 30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4.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창고 유리문을 돌로 깨트리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간 7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설치용 동파이프 43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