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전8647 | 양도 | 2021-02-23
조심 2020전8647 (2021.02.23)
양도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매로 취득한 후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있어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그 취득행위와는 별도로 AA건설과 쟁점토지 지상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쟁송이 발생하여 합의금과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7.30. 공매취득한 OOO필지 임야․전․답 합계 7,7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2015.4.30. 및 2017.1.5. 교환 및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같은 곳 OOO 임야․전․답 합계 3,996.6㎡(이하 “쟁점외토지”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양도토지”라 한다)를 2018.5.9. OOO지역주택조합에OOO원에 양도한 후 2018.7.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과 쟁점토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던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2016년 지급한 합의금 및 관련 변호사 보수료 중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0.7.부터 2019.12.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계상한 쟁점비용이 양도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3.1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8.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12.22. 쟁점토지 등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OOO(이하 “OOO”라 한다)와 개발사업계약(2015.2.13.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3.26. 동 계약을 해지한 후 2015.4.16. OOO지역주택조합과 양도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OOO과의 위 계약해지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OOO은 2015.6.17. 청구인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이행과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이익 중 일부로서 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에 앞서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5.4.16.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OOO과의 위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지연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원의 분담금과 금융비용 등이 증가될 것이 우려되어 2016.4.16. “청구인이 OOO에 OOO원을 지급하고, OOO은 사업부지에 포함된 피고인들(청구인과 OOO)과의 개발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OOO지방법원(2015가합1137)의 조정에 합의하였다.
(2) 청구인이 OOO과의 분쟁과정에서 지출한 쟁점비용(합의금과 변호사보수비용 총OOO원 중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인과 OOO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체결된 양도토지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관한 법적분쟁을 해결하고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비인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4.7.30. 취득한 쟁점토지에 2014년 12월 OOO와 청구인의 토지를 기반으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하기로 계약하였으나, OOO이 납부하기로 한 투자금을 지연납부하였다는 사유로 2015.3.26. 당초 약정을 폐기하였으며, OOO은 이에 대해 청구인의 일방적인 계약 폐기를 사유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년 4월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청구인은 OOO에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하는바(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쟁송과 관련된 합의금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개발과정에서 계약 파기에 따른 쟁송 중에 지급된 합의금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4.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공매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아래 <표1>의 양도토지를 2018.5.9. OOO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면서 쟁점비용을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양도토지 내역
(단위 : 천원, ㎡)
<표2> 청구인의 신고내용 및 처분청 경정내역
(단위 : 원)
(2)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9년 12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과 개발사업시행약정을 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에 다툼이 있어 소유권 확보를 위해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며, 2016년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2018년 5월 양도토지를 양도하여 토지 양도와 합의금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어 보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16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9.12.24.)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주요내용
(4)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의 사건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 간에 2014년 12월 체결한 개발사업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인은 OOO와 쟁점토지 등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개발사업약정서 주요내용
(나) 청구인은 위 <표4>의 개발사업약정에 따라 OOO로부터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계약금의 일부 지급을 연체하여 2015.3.26.경 동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통보하고, 2015.4.16. OOO지역주택조합과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반면, OOO이 2015년 6월 청구인과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과 OOO가 사업이 가시화하여 그 이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자 통모하여 OOO을 배재한 채 사업을 진행하기로 정한 뒤,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청구인과 OOO가 연대하여 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OO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본안 소송에 앞서 쟁점토지 등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OOO지방법원(2015카합50060)은 2015.4.16. 이를 인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가처분이의신청, 항고 등을 하는 한편, 청구인과 OOO지역주택조합은 2015년 11월 법원에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탄원서 주요내용
(마) OOO이 청구인과 OOO를 상대로 제기한 위 (다)의 소송에 대한 OOO지방법원(2015가합1137)의 조정조서(2016.4.6.)에 의하면, 법원은 “1.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되 그 중 OOO원은 2016.5.6.까지, 나머지 돈은 2016.7.5.까지 지급하고, 2. OOO는 OOO에게 2017.6.30.까지 OOO원을 지급하며, 3. OOO은 이 조정이 성립한 즉시 OOO법원 2015카합5006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고, 4. 청구인과 OOO가 1, 2항의 의무이행을 마치면 OOO은 이 사건 소장 첨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업부지에 포함된 피고들(청구인 및 OOO)과의 개발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이에 관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동 조정내용에 따라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매매계약서(2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지역주택조합 간의 양도토지 매매계약은 2017.12.28. 및 2018.5.8.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OOO과 2014년 12월 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던 중 계약이 해제되고 쟁점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이루어졌다가 2016.4.6. 법원의 조정으로 OOO에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의 진행일정, 청구인의 가처분취소신청서(2015.11.19.), OOO지방법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의에 대한 결정서(2015.7.13., 2015카합50105 결정), 청구인의 항고이유서(2015년 11월), OOO의 청구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소장(2015년 6월), 청구인 및 OOO지역주택조합의 탄원서(2015.11.12. 및 2015.11.15.), O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16.4.6. 결정 2015가합1137) 등을 제출하였다.
<표6> 진행일정
(나) 청구인은 2015.3.26. OOO과의 계약 해지 후 2015.4.16. OOO지역주택조합과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OOO지역주택조합간의 매매계약서(체결일 : 2015.4.16., 계약 제3조에는 “매도인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등의 제한물권과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등 소유권 이전에 제한사항은 잔금지급 전까지 완전정리 및 말소 완료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지역주택조합 사업결의서(2015.4.16. 사업목적 : 청구인의 토지를 지역주택사업에 1차 대지사용 승낙하고 또한 청구인이 추가로 매입하는 토지나 기타 추가로 대지사용되는 토지를 확보하여 (중략) 주택을 건설하여 지역에 보급하고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회의록(2015.4.16., OOO지역주택조합을 진행하고자 추진위원회 임원 및 위원을 선출하고, OOO를 업무대행사로 계약함), 조합규약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토지 매입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언론보도자료(OOO, 2020.5.18. 작성, OOO 지역주택조합의 토지매입비가 3.3㎡당 OOO원으로 증가하는 등 사업부지 매입이 절실한 조합 사정을 이용하여 토지주들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함)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과의 본안소송이 2016.4.16. 법원조정으로 종결된 것은 소송의 종결일이나 결론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OOO지역주택조합과의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7>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표7> 변호인 의견서(2016년 3월)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하고,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14.7.30. 쟁점토지를 공매로 취득한 후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있어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그 취득행위와는 별도로 OOO과 쟁점토지 지상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쟁송이 발생하여 합의금과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