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4. 24. 선고 2014두35287 판결
대여원금은 이 사건 처분일에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위법한 처분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8973(2014.01.17)
제목
대여원금은 이 사건 처분일에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위법한 처분임
요지
원고의 회수금액이 대여원금에 미달하고 대여원금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12. 7. 2.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 국패
사건
2014두35287
원고
왕OO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4. 4. 2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