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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7 2015고정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2010. 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포항지원에서 벌금 100만원, 2010. 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포항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04.29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흥해공고 앞에서 같은 읍 남성리에 있는 롯데리아 앞 사거리까지 약 7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