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나20056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2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동호인약정서 작성 1) V은 A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서울 강남구 F 대 258.7㎡(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

)외 5필지에 빌라(V이 최초 사업을 진행할 당시의 건물 이름은 ‘AC빌라’였는데, 그 이후 ‘E건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세무조사 등의 문제로 이를 포기하였다. V은 이후 주식회사 AD을 인수하여, 이 사건 빌라 시공권과 분양 관련 권한을 승계하였고, 2002. 4. 3. 주식회사 AD의 상호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5. 4. 12. 이 사건 602호 빌라에 관하여 동호인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련하여 작성된 약정서(갑 제3호증)를 ‘이 사건 동호인약정서’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동호인약정서가 피고의 직원이었던 C, D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문서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동호인 매매계약이 유효히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602호 빌라에 관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의 액수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동호인약정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호인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 강남구 F 외 5필지 지상에 빌라 신축과 관련하여 업무대행 및 시공을 “갑”이라 칭하고 동호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다 음 - 제1조(부동산의 표시) 서울 강남구 F 외 5필지 E건물 8차 6층 602호(이 사건 602호 빌라) 제3조(약정대금) “을”은 토지대금, 공사비, 설계감리비 및 기타 부대비용에 대한 약정금액을 정하고 “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