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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508163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262,792원 및 그 중 19,943,542원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 원고는 2013. 5. 7.경 피고 A과 사이에 보증대상을 피고 A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로, 신용보증한도액을 2,000만 원으로, 보증기한을 2018. 5. 7.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그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고 A이 원고에게 그 보증채무 이행금과 기타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되, 이행일 이후 그 이행금에 대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가 정한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15%이다.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변제기한을 2018. 5. 7.로 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A은 2014. 6. 10.경 위 대출금채무의 원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를 냈다.

원고는 2014. 11. 28. 위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0,291,802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348,26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의 잔액은 19,943,542원(= 20,291,802원 - 348,260원)이 되었다.

원고는 또한 구상채권보전을 위한 채권보전비용으로 322,800원을 지출한 뒤 3,550원을 회수하여 채권보전비용 잔액은 319,250원(= 322,800원 - 3,550원)이 되었다.

재산의 처분 피고들은 2006. 6. 20. 혼인하여 슬하에 3남을 두었는데, 2015. 3. 30. 협의이혼하였고, 3남의 양육자로는 피고 B를 지정하였다.

피고 A은 협의이혼 전인 2014. 10. 29. 피고 B에게 별지 임차권의 표시 기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