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 향후 ㈜E 이 참여하는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들어갈 경우 높은 점수를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돈을 교부 받았고, 돈을 교부 받을 당시 조달청의 기술평가위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기술평가위원으로 등록되면 조달 청과의 관계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데 신임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장래 ㈜E 이 참여하는 사업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맡게 되는 사무는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라
할 것이므로 배임 수재 죄가 성립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형법 제 357조 제 1 항에 정한 배임 수재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구성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타인의 사무처리 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 배임 수재 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2878 판결 참조). 한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