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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8. 27. 선고 2010누5365 판결

재건축사업 편입에 따른 상가 임대 영업손실 보상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9773 (2010.01.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669 (2009.06.19)

제목

재건축사업 편입에 따른 상가 임대 영업손실 보상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됨

요지

지급받은 보상금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상가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실보상금으로서, 사업내역과 기간, 규모, 보상금 지급의 경위와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별도의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 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옳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1.2.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89,120,53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828,6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