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
(창원)2018누10524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
분 취소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원 담당변호사 백경석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
2018. 8. 29,
2018. 10.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고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G의 증언은 ① 원고가 진술서(을 제5호증)에서 '원고는 2016. 3. 3.부터 2016. 7. 28.까지 G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이 사건 사업장에서 G의 가게운영을 도왔는데, 당시 G은 부산에 거주하면서 평일(월~목)에는 가끔, 주말(금~일)에는 거의 매일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원고로부터 가게운영을 배웠다'고 기재한 점, ② 실제 G은 부산에 거주하다가 2016. 7. 29.에서야 '거제시 K'로 이사한 점(을 제16호증), ③ 그 밖에 G의 증언 내용 및 태도, 한글해독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연우
판사이동현
판사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