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0.10 2018가단438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 1.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 1. 18.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