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2.18.선고 2015다24484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건

2015다24484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4나41886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 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기택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5.9.17.선고 2014나41886